(일러스트=연합뉴스)
건설업자나 민원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한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직무유기 교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 최모(5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2개월에 벌금 9천만원, 추징금 6천만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로 기소된 강서구청 공무원 구모(59)씨와 배모(4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강서구의회 의원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구청 발주 사업 수주나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거나 건물주 등에게 강제이행금 부과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4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공무원인 구씨와 배씨에게 건물 12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의원 지위를 이용해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나 구청 발주 사업 수주,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무원에게 직무유기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구씨와 배씨에게는 "최씨 요구로 민원인들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줬지만, 확정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 시정 명령에 해당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진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