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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사건/사고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31일 엄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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