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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계약금에 중고차까지 처분해 18억 가로채

사건/사고

    외제차 계약금에 중고차까지 처분해 18억 가로채

    피해자들 중고차도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며 팔아 챙겨

     

    고가의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과 기존에 타던 피해자들의 중고차까지 처분해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50여명을 속여 18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자동차정비소 전무 겸 차량 딜러를 사칭하며 고가의 수입차량을 신차 가격의 50~60%가량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문을 냈다.

    A 씨는 이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차대금을 받은 뒤 기존에 타고 다니던 중고차량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시로 바꾸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본인의 신분을 위장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방의 한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차량 수리를 맡은 8천 8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처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에 대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금액을 제시하며 차량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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