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형탁 기자)
지난해 노·사·정 3자가 합의한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채용 중재안'에 따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8곳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해고자 6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2명이 계약직으로 복직하는 데 그친 상태이다.
경남 노동계와 한국지엠 하청업체, 고용노동부가 합의한 당시 중재안을 보면 '채용시기는 합의시점부터 발생되는 T/O에 따라 8개사 모두 최대한 우선적으로 채용에 노력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사 모두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전제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경남 노동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하던 고용노동부 점거 농성을 12월쯤 26일만에 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채용 속도에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남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해고자 노동자들은 3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의 해고 기간 동안 63명의 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부당한 복직에 항의하며 싸웠다"며 "지난 해 연말 노동부 농성투쟁을 통해 노동부 중재안이 나왔고 63명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복직하기로 한 34명에 대한 복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후 복직해야 할 29명에 대한 복직도 기약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있는지 고용보험을 통해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하고 있다"면서 "2월 초 2명 더 복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당시 중재안에 합의한 한 사내하청업체 관계자는 "결원이 발생해야 충원하는데 아직 (결원이)없다"며 "그렇다고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복직시키는 게 아니라 중재안에 따라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면접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3명(1명 탈퇴)을 지난해 1월 말 해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비정규직 773명(해고자 63명 포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