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시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판사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조만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달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진 30일 오후에 게재됐지만 하룻만인 31일 오후 5시 17분 현재 18만 3100여명이 동의를 눌렀다.
청와대는 청원게시글이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을 내놓고 있다.
해당 청원 내용이 사법부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한 만큼, 삼권분립이 명확한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청와대가 이를 강제하거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할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룻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참여인 20만명을 육박한 것 자체가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김 지사의 2심 판결 법정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반대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라는 청원 제목글을 의식한 듯,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업무 지속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글도 눈에 띈다.
또 '김경수 재판 관련 판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성창호 판사에게 훈장 수여를 청원합니다' 등의 비슷한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