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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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법정구속 등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이재정 위원은 이날 오후 당 유투브 채널 '씀'에 출연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 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트브 방송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홍익표 위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형량은 선고했고,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 엉터리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위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최고 양형 기준은 1년 6개월"이라며 "김 지사의 경우 2년이 선고됐다. 아마 특검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심에서 유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통상의 경우, 구속보다 잃을 수 있는 게 크다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직 경남도지사라면 책임이 막중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드루킹 측도 신변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다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변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보고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재정 위원은 "(시연을 봤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공범자들의 진술을 짜깁기한 증거밖에 없다"며 "말을 맞추기 위해 한 변호사를 이용해 여러 번 순차적으로 접견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술하는 등의 내용을 수첩에 적었는데, 그 내용을 특검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판사가 볼 수 있는 법정에는 제출하지 않아, 나중에 변호인이 문제제기를 해 (수첩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하니, '이 판사님은 통상의 증거 법칙을 넘어선 판단을 하겠다고 작정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첫째로, 김 지사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드루킹이 이끄는 조직) 장소에 간 시간대에 (댓글 조작을 한 컴퓨터) 로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과 경공모에서 김 지사에게 보내는 정보보고에 킹크랩 관련 언급이 2~3차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게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드루킹 측의 진술을 증거로 한 것인데, 공모한 흔적도 나오고 앞뒤도 안 맞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서 일한 경력이나 선고기일을 갑자기 연기한 것 등을 지적하며 성 부장판사의 재판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재정 위원은 "지난 25일 2시에 선고기일이 예정됐는데, 18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22일 선고기일 변경했고, 23일 사건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익표 위원은 "24일 양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고 (성 부장판사가) 30일날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