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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악화? 동의 못해"

노동

    이재갑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악화? 동의 못해"

    광주형 일자리 1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
    지역 평균임금 고려한다면 낮은 임금 아니다
    노조 투쟁보다 양보와 타협 자세 가져야
    취업자 증가 폭 9만 7천 명 머물러, 송구
    조선, 자동차 맞춤형 대책, 일자리 안전망 중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월 국회 처리 노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정관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드디어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노조 반발 때문에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지금 광주 현지에 내려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모두 몇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 이재갑> 광주형 일자리는 회사 자체로는 직접 고용은 한 900명 정도 되지만 그 옆에 전후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1만 명 정도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회사는 900명인데 전후방으로 하면 1만 명까지 늘어납니까?

    ◆ 이재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또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걸 앞으로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요?

    ◆ 이재갑> 이것은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 창출 모델을 그 지역의 노사민정들이 합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연봉은 조금 적더라도 예컨대 본사 같으면 연봉 3500 맞습니까?

    ◆ 이재갑> 광주 같으면 그렇게 노사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되 광주시가 주거나 이런 면에서 복지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 이재갑>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좀 다소 낮지만 광주지역에서 이런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안에 복지소를 지원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좀 보전해 준다. 그런 방침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임대주택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거는 본사 900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전후방 연계 1만 명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 이재갑> 그 산업단지 전체가 혜택을 보겠죠.

    ◇ 정관용> 전체가요.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2월 강력투쟁까지 예고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이재갑> 글쎄 이 부분은 광주지역에서 광주지역의 그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광주지역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일자리 모델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주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본다면 이 지역에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평균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또 낮은 임금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 사회에서 시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이런 민주노총이나 또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양보하고 좀 타협해 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투쟁보다는 그쪽에서 참여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설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강경 투쟁으로 나오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 이재갑> 저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은 일단 원칙적 답변을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 9월 27일 취임하셨으니까 넉 달 조금 넘었네요.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 일자리가 좀 좋아졌습니까, 몇 달 사이?

    ◆ 이재갑>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 고용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난해 전체로 본다면 취업자 증가폭이 한 9만 7000명에 머물러서 일자리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이걸 타개해 나가시렵니까?

    ◆ 이재갑> 이 부분은 우선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우선 활성화되면 그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 적절한 기능을 갖춘 분들이 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함께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같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맞춤형 대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노동시장 공급 차원에서는 직업훈련이라든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시켰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갑>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부진 상황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고 있다든지 또는 제조업이나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소비문화가 변화하면서 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경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소상공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다 보면 이런 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부진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좀 폐업하고 이거는 현실이죠.

    ◆ 이재갑>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건데 그게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재갑>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한 2조 5000억 정도 돈이 지불됐었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금년에도 최저임금이 한 10%, 10. 9% 인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 설정위원회 또 노동자, 사용자 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 이렇게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 앞에 전문가들이 구간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거는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아닐까요?

    ◆ 이재갑> 저희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결정체계를 개선하자는 안을 지금 제안한 것은 최저임금의 결정체계가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돼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런 안을 저희가 제안했냐면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돼서 시행된 것은 지금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이 심의를 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노와 사가 서로 임금안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게 일종의 임금교섭같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과 논쟁이 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사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 구간을 된다. 이거로군요.

    ◆ 이재갑> 네. 저희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구간이 너무 넓지는 않아야 되겠죠?

    ◆ 이재갑>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넓은 구간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안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가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영계 쪽에서는 업종이나 규모,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해야 된다, 최저임금을.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그런 차등 적용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이재갑> 차등적용. 차등결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이제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차등결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논의를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차등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위원회에 있는 노사 공익 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 및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운영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물론이죠. 지금 정부로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별까지 다 차등 적용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행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건가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2월 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 이재갑> 저희들 지금 1월 말까지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 쭉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왔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최종안을 이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국회 때는 저희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물건너간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민주노총 사무실 직접 방문하시죠.

    ◆ 이재갑> 민주노총분들하고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무실에 한번 바로 가시면 어떻겠어요.

    ◆ 이재갑> 뭐 가야 된다고 하면 가고요. 또 밖에서 약속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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