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기호 (변호사) vs 박준영 (변호사)
◇ 정관용>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오늘 양쪽 주장을 펴는 두 법조인을 연결합니다. 먼저 이번 판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갖고 계신 분이죠. 판사 출신이고 재임용 탈락으로 블랙리스트 1호 판사로도 알려졌고 정의당 의원도 지낸 바 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그 판결 이해가 안 됩니까?
◆ 서기호> 특히나 법정구속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직 도지사 중에 그렇게 구속한 사례가 없거든요.
◇ 정관용> 하기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도 1심에서 유죄였는데 법정 구속은 안 했었죠.
◆ 서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서기호> 일단 스모킹건이 될 만한 그런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고요.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럴 경우에는 서로 누구 진술이 더 옳으냐 누구 진술이 더 맞냐 이런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임을 전제로 해서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왜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보세요?
◆ 서기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성창호 판사가 2년간 비서를 했는데요. 그러한 특수관계가 일단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창호 판사 스스로가 이미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 참고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정도로 사법농단에 깊이 관여돼 있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어떻게 관여돼 있길래 그런 조사를 받았나요?
◆ 서기호> 2016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서 판사들의 비리와 관련된 영장범죄사실을 보고해라. 이렇게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영장 내용을 유출을 했습니다. 원래 영장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유출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한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를 유출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건가요.
◆ 서기호> 네, 그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냥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게 어떤 제3자에게 새어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사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무슨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서기호> 검찰에서 워낙 우선적으로 임종헌 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에 박병대 대법관 이 윗선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 나중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 중에 윗선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여기까지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더 수사가 완료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군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근무한 판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비서 역할을 합니까?
◆ 서기호> 행정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 차원의 비서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그런 비서는 따로 있죠. 일반 직원 중에. 그 외에 판사로서 대법원장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업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판사 출신, 현직 판사 중에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탁되는 법질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뢰하는 신복처럼 생각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발탁하지 아무나 발탁하지 않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원래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되니까 그 선고일을 늦췄잖아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서기호> 그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의보다 보니까 배석판사들과 의견이 일치해야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의견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좀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검토할 부분이 좀 생겼다. 이럴 경우에 선고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나 실질심사와는 무관한 거네요.
◆ 서기호> 일반적으로 무관하게 그렇게 선고 연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 연기가 아주 특별한 예외의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영장실질심사, 양승태 영장실질심사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연기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보복 판결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법원의 역습이 시작됐다. 이 정도로 세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창호 판사 스스로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자기가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칼날이 사법농단의 칼날이 자기한테까지 올 거라는 걸 예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농단 수사를 일으킨 자기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사주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명받은 수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시당초부터 불공정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마침 결과도 보니까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사례가 없었는데 법정구속까지 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다면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서 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께름칙하다고 그러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왜 안 했을까요.
◆ 서기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창호 판사가 굉장히 재판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재판 진행은 정말 원만하게 잘합니다. 그런 데다가 본인이 기피신청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하거나 증거 신청했던 것들을 다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 신청을 할 만한 명분이 없었던 거죠.
◇ 정관용> 명분이 없었다. 그냥 그런 어떤 구실이나 명분 없이 왠지 이 판사는 싫어요 해서 기피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불공정하게 할 거 아니냐라고 기피신청 사유를 내면 그거는 당연히 기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기호> 구체적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던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기호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본인 스스로가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성창호 판사의 처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 서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잘 들었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기호 변호사였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또 역시 유명하신 분이죠.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 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판결이 박 변호사는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십니까?
◆ 박준영> 일단은 인터뷰를 너무 성급하게 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 정관용> 왜요?
◆ 박준영> 제가 이 판결문을 검토를 한 상황은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판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판결 내용에 대한 제가 언급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비판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법원의 역습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 박준영>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법농단 사태를 첫 번째로 폭로했던 이탄희 판사나 또 사법부 내에서의 조사의 부실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판사들이 이 사건을 재판했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증거조사가 잘못됐다, 또 증거에 의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이 인정됐을 때 이렇게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승태 키즈였다. 이런 어떤 논리로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양승태 키즈였다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 고위 법관들 기소가 다 끝나면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처지다라고 하는 지적은요?
◆ 박준영> 일단은 이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인사를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양승태와 입장이 동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핵심인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승태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측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분은 20년 이상 재판했던 사람이고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하는데 거기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 정관용> 그랬다면서요.
◆ 박준영> 얼마나 많은 사건을 재판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있다. 그것도 임종헌 전 판사의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적시된 사실을 보니까 직권남용에 있어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한 대상으로 주체로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일례로 강원랜드 사건에서 안미현 검사께서 외압을 폭로했잖아요. 외압 폭로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그 당시에 춘천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 부장이 외압, 직권을 남용해서 안미현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공소사실이 적시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그 주체로 이 성창호 판사가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로서 적폐고 탄핵 대상이 된다고 바로 연결될 수 있냐. 전후사정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서기호 변호사는 추가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로 전환돼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 .
◆ 박준영>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
◆ 박준영> 저는 공소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의무없는 일을 한 주체로 봤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재판 선고를 하기로 한 날은 마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등등이 있어서 미뤘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준영> 그것도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재판하다 보면 저도 형사사건 수천 건 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연기되는 거 숱하게 경험했어요.
◇ 정관용> 다반사다.
◆ 박준영> 그리고 이 사건같이 쟁점이 복잡하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 유무죄에 대한 합의는 진작 했을 거예요. 선고기일을 연기할 당시는 아마 판결문 논리를 갖다가 더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건데 해당 업무방해죄의 뭐라고 그러죠. 양형 기준 이게 1년 6개월까지인데 그걸 초과하는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직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은요.
◆ 박준영> 업무방해 유형도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저도 업무방해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의 정도, 불법의 정도가 크면 얼마든지 그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을 너무 현저하게 벗어났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2년은 이해가 된다. 그다음 법정구속은요?
◆ 박준영> 이해가 된다라는 것도 제가 사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분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정구속 부분은 일단은 실형을 선고하면 다 법정구속돼요. 그냥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 도지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가 자유한국당 쪽이라면 과연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박준영 변호사는 온갖 정치적 추측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뭔가 분명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걸로 비판해라. 이 말인가요?
◆ 박준영> 그래야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 정관용> 그런데 나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은 명확한 물적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나름 합리적 근거로 주장하더라고요.
◆ 박준영>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 근거라는 것을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주장했는지 어제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뭘 보고 주장을 했는지 저는 의문인 거죠. 진지하게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또 재판 과정을 들여다봤는지 이건 의문인 거죠.
◇ 정관용> 설령 판결문을 꼼꼼히 보고 재판과정을 다 복기해 보고 어떤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정치적 주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이다. 이 말인가요?
◆ 박준영> 그렇죠. 너무 성급하다. 너무 성급하다.
◇ 정관용> 이렇게 했을 때에 악영향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 박준영> 저는 사법불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법불신이 물론 이 불신을 초래한 법원의 책임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너무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 재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을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의 재판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물론 공격당할 건 당해야겠지만 이렇게 공격의 방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준영> 그리고 사법불신이라는 것이 또 이 불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