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서 과도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대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