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A씨는 인스타그램에 뜬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해 5만3200원에 신발을 구매했다. 이메일로 주문 확인서도 받아 신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하지만 신발은 오지 않았다. 1달 가량 흐른 뒤인 지난달 "상품 배송이 완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신발은 오지 않았다. 경위를 확인할 길이 없던 A씨가 다시 찾은 곳은 구매 사이트. 그러나 구매사이트는 폐쇄된 뒤였다.
피해를 호소할 수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B씨는 2018년 12월 페이스북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을 4만99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봤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 주문을 했다. 혹시나 하는 찜찜한 마음에 사이트를 확인하던 B씨는 깜짝놀랐다. 해당 사이트가 사기사이트라는 후기를 마주한 것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결제하기 전 사이트를 충분히 확인해보지 않고 가방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런 류의 사기 피해가 부지기수로 접수되고 있다. 2015년 1월~2018년 6월 사이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은 1496건에 이른다. 2015년 152건이던 것이 이듬해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462건(상반기)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사기를 당하는 구매루트는 '인스타그램 등 SNS광고 시청 → 사기사이트 접속 → 제품 구매' 루트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2018년 발생 사기사건 462건의 93.3%는 이 경우에 해당됐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해외직구 사기의 주요품목은 의류·신발, 가방, 악세서리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기임을 알게되는 건 '구입 직후 후기검색'을 통해서 라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기에도 갖고 싶은 광고에 혹해 정확한 정보나 실체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사이트 184개를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했고 진짜브랜드사(社)의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를 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들에 일일이 전화를 했을때 연락조차 안된 곳이 73.7%나 됐다.
전체 사기의심 사이트 숫자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일단 사기피해를 당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유일한 해법은 거래내역과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차지백서비스는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카드 결제후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직구 사기피해를 보전받고 싶다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권장한다. 해외직구 전후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방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