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 '뇌물' 前한국서부발전 간부 징역 3년 확정

법조

    대법 '뇌물' 前한국서부발전 간부 징역 3년 확정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공급인증서를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한국서부발전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며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4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한씨 업체의 인증서를 한국서부발전에서 높은 가격에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증서 구매 양해각서가 파기돼 결과적으로 한국서부발전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