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은 강사의 특강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씨와 양모씨가 기숙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강 시간도 정규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200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양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한 기숙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영어강의를 진행하고 일주일에 1차례 2시간씩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4시간씩 특강을 맡았다.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됐고 질의응답은 시급의 1/2로 계산해 받았다. 특강은 전체 수강료의 50%를 지급받았다.
정씨와 양씨는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뿐만 아니라 특강도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학원이 강사들에게 강의실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을 확인해 수강료를 징수해주는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며 특강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학원이 두 사람에게 1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