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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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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대학생 본인 소득 공제액 상향 : 100만원 → 130만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보면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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