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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미투'…안희정·안태근·이윤택 유죄 이어져

사건/사고

    힘 받는 '미투'…안희정·안태근·이윤택 유죄 이어져

    안희정 징역 3년6개월...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현저히 침해"
    안태근 성추행 사실 인정…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이윤택 전 감독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10개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위력 행사' 범위를 두고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범죄과정에 위력이 가해졌는지'에 대해 "김씨의 업무 자체가 안 전 지사의 심기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라며 "종합해 보면 수행비서로서 적극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무고할 동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줄곧 여성계에서 주장했던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는 내용도 판결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격이라 여러 상황에 따라 성폭력을 당한 뒤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된 피해자가 있다는 것으로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을 구속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였다.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검사들의 진술들을 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본인도 추행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에 맞게 판단이 내려진 점은 통상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월에는 미투 피고인 중 첫 실형이 선고됐다.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도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범죄가 발생한 시간이 상당히 지난 데다 증거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 시점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미투 폭로를 하는 등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고 직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는 1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여성들이 공분한 사실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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