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하면서 덩달아 월급을 못 받았던 당시 감찰담당관이 소송 끝에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감찰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537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논란 등으로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그 뒤 인사혁신처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상 특별감찰관의 면직으로 임기가 만료된 만큼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특별감찰관실에서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은 추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2016년 9월분까지만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이 전 감찰관 사퇴 후에도 특별감찰관실에 출근하다가 다른 법인에 취업이 되자 그해 12월 초 사표를 냈다.
A씨는 이듬해 7월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그만뒀다고 해서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월급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별감찰관이 중도 하차한다고 해서 그가 임명한 감찰담당관들까지 그만둬야 한다는 건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나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꺼번에 직원들을 모두 퇴직시키면 공백 기간의 '감찰'은 누가 하느냐는 취지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잃으면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엔 후임 특별감찰관이 필요에 따라 새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A씨가 스스로 그만둔 2016년 12월 이전, 즉 그해 10월과 11월분의 월급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