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故) 김용균씨가 숨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가 사고로 숨진 지 57일째 유가족이 장례를 미루며 버틴 끝에 나온 대책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발전 노동자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매듭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해 여지를 남겼다.
상시적 정비업무를 맡는 경상정비 분야 발전 노동자의 경우도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합의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제2의 김용균씨가 나오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위해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고 김용균씨의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미뤄왔던 고 김용균 씨의 장례도 치러지게 됐다.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진다. 15일째 단식 중이던 시민대책위 대표 6명도 단식을 종료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일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향후 진행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앞서 고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석탄 이송 기계에 끼어 숨졌다. 노동계는 사망한 김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정황도 나와,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