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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미흡·부실 다수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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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미흡·부실 다수 나타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일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임원의 자격요건과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4가지 핵심 항목을 살펴봤다.

    먼저 임원의 자격요건에서는 78개사가 내부규범에서 임원별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부실기재했다. 또 65개사는 연차보고서에서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미흡하게 기재했다. 금융회사가 정한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충족 이유를 충분히 기술하지 않는 경우였다. 이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의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에서는 39개사가 내부규범에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았고, 97개사는 연차보고서에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누락했다. 이를테면 일부 연차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밝힌 주요 의견과 요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사회 불참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에서는 30개사가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했고,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상세현황,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했다.

    이사회 운영현황에서는 이사회의 보고 의결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의 이사회 불참사유 등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어 앞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검사에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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