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62·축산업체 대표)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만 원권을 10장 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A 씨의 구속은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을 전달해 구속된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