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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취했으니 운전해"…음주운전 방조한 직장 상사

사건/사고

    "덜 취했으니 운전해"…음주운전 방조한 직장 상사

    (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한 직장 상사 등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강모(22)씨와 이를 방조한(형법상 종범) 전 직장 동료 홍모(2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쯤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K5 승용차를 20㎞ 가량 몰다가 고양시 자유로에서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전 직장 선배인 홍씨가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고 말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홍씨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됐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권모(31·여)씨와 이를 방조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씨가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권씨의 차에 자신을 태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직장 상사인 주씨의 지시에 따라 주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주씨를 태우고 100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덜미를 잡혔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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