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은 대부분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7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 51대 중 2대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결과,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한 A 업체는 작년 1월 '분리·선별된 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했다. 신고와는 달리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으로 밝혀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필리핀에서 돌아온 폐기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내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도 공개했다.
컨테이너에는 폐플라스틱 외에도 비닐과 음식물 포장지 등 이물질이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만큼 가득 쌓여 있었다. 폐플라스틱보다 이물질이 많아 보였다.
잔존 음식물 등 썩는 물질이 섞였기 때문인지 대부분 시커멓게 변색한 상태였다. 컨테이너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처음부터 이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소각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평택시는 A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필리핀에서 돌아온 폐기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지만, 처리 주체 등을 놓고 평택시 등과 이견이 있어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업체는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천300t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고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가 한국 반입을 요구하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했다.
환경부는 A 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천200t을 우선 국내 반입하기로 했고 이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지난 3일 평택항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