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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수뇌부' 기소에 전력"…검찰發 '사법농단 후폭풍' 주목

법조

    "'사법 수뇌부' 기소에 전력"…검찰發 '사법농단 후폭풍' 주목

    檢, 법원 내부 우선 정리 뒤 '재판청탁' 정치인 등 검토 방침
    "기소 이후, 전현직 연루 판사 '처리·비위통보' 등 집중 검토"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 매듭지었지만, 이른바 '잔불' 정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과 '재판거래' 의혹 상대방인 박근혜(67)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양 전 대법원장은 등 4명에 대한 기소에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준비할 게 많다"며 "나머지 전·현직 관여 법관에 대한 처리기준을 세우는 것은 기소 이후에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내부 인사 처리 여부가 우선 정리된 이후에 정치권 인사 등 외부 인사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나서겠다는 수사팀 내부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재판거래나 재판청탁한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사법부 관계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선행 작업으로 법원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우선 범죄 혐의나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관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이달 안에 추려낼 계획이다.

    기소 대상에서 벗어난 판사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비위통보와 함께 수사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본류'인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모두 마무리되면 정치권 인사들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나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 분쟁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박근혜정부 인사들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55)·유동수(58)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61)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63)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69)·이군현(67) 의원 등이 꼽힌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규현(66)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우병우(62)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은 비공개 소환 조사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서영교 의원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환 등 추가 조사를 벌이거나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혐의 등 수사가 확대될 경우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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