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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5·18 망언 처벌' 특별법 개정 추진

    개정안에 5·18 관련 '망언 처벌' 조항 포함
    '북한군 개입설' 포함된 '5·18 진상규명법'도 재발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망언 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왜곡·날조·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당시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하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요구로 '북한군 개입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18 진상규명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문장을 누가 집어넣었나. 바로 한국당이었다"며 "북한군 개입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한국당에서 다시 발의하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초대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이 의원도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거들었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도 동석해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비난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이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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