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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바꾸면, 세액 공제 받는다

금융/증시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바꾸면, 세액 공제 받는다

    보험사들 올해 1월부터 전환 신청 접수 받는 중
    보험 청약 시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 물으면 인권위·금감원에 제보해야

    앞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바꾸면 내년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을 위함 보험안내'를 통해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 방안을 12일 소개했다.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20~30%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장애인전용연금 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

    (자료=금감원 제공)

     

    이같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바꾸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인 일반 보장성 보험 1건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지방소득세 포함)이 13.2%에서 16.5%로 높아진다. 세액공제금액도 13만 2000원에서 165만 5000원으로 많아진다.

    보장성 보험이 2건인 경우는 1건만 전환하는 것보다 2건 모두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험사들은 지난 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가입 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환 가능하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 청약할 때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를 할 때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지난 해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 채팅상담 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도 목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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