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문체부, 음저협 등 4개 신탁관리단체에 업무개선 명령

문화 일반

    문체부, 음저협 등 4개 신탁관리단체에 업무개선 명령

    • 2019-02-12 13:12

    "음악사용료 분배 불투명·방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 단체 4곳에 대해 업무점검을 벌여 4개 단체 모두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이다.

    업무점검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분배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 감독이나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데도,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전임 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사무처와 별개로 운영되는 20여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이사들이 업무에 관여하게 하면서 일부 이사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연합뉴스)

     

    음저협은 이밖에 2016년, 2017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 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용이함에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받았다.

    또한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 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음산협은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도 현재까지 후속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2016년도 업무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무처 운영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장기간 미상환하고 있는 점도 지적받았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민법과 저작권법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업무점검을 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