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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평적 결정' 대등재판부 1곳→6곳 늘린다

법조

    서울고법, '수평적 결정' 대등재판부 1곳→6곳 늘린다

    고등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곳과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4곳으로

     

    서울고등법원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를 확대한다.

    서울고법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대등재판부를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3자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장판사 한명과 기수가 낮은 배석판사 둘로 나뉜 현행 재판부 구성 탓에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우선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2곳이 구성된다. 이에 따라 민사12부와 행정1부가 고법부장판사로만 꾸려진다.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곳이 운영된다. 기존에도 대등재판부로 운영됐던 민사14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민사19·20·27부가 25일부터 고법 판사로만 구성된다.

    2월 정기인사로 이날 형사부 재판장도 일부 변경됐다.

    정준영 부장판사(형사1부), 배준현 부장판사(형사3부), 조용현 부장판사(형사4부), 이균용 부장판사(형사7부), 정종관 부장판사(형사8부), 한규현 부장판사(형사9부), 윤종구 부장판사(형사12부), 구회근 부장판사(형사13부)가 새로 재판장을 맡게 됐다. 형사6부는 오는 18일 재판장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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