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상권의 토지나 상가, 건물 보유자의 세금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의 행정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2% 상승했다.
이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전국 시도별로 사실상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없다.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로 연결되는 만큼 서울 등 대도시에 빌딩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세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토지주인이나 건물주가 오른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임대료로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준지가 상승은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앞서 언급된 이른바 '핫플레이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늘어난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에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주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 토지의 보유세 등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