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의 106개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6.4%), 독일(5.8%), 영국·이탈리아(4.6%)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24개, 18.2%), 화장품(21개, 15.9%)이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에서는 완구의 부품을 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외국 제품 리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