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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구멍날 정도로 개에 물렸는데 법대로 하라고…"

사건/사고

    "패딩 구멍날 정도로 개에 물렸는데 법대로 하라고…"

    대형견, 산책하는 반려견과 사람 공격
    그림 그리는 직업인데 양 팔 물려
    뒤늦게 사과 받았지만, 합의 번복해
    당사자는 근거 서류 필요하다고 주장

    피해자 A씨가 이웃집 대형견에 물린 상처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한 눈에 봐도 상처가 깊게 파여있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해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40대가 목줄이 풀린 이웃집 대형견에 무차별로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견주 측은 처음 제시한 합의를 번복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월 24일 어머니와 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며 "검회색이 섞인 특이한 외형의 대형견이 저희 개를 발견한 뒤, 맹렬히 뛰어나오더니 우리 집 개를 물고는 나를 공격했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는 저를 구하기 위해 맨발인 상태로 개와 싸우고 있었지만, 견주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소리치자 그제야 늦게 대처했다"며 "개를 떼어내고도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개를 공장 마당으로 데려가 개만 혼내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대형견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전에도 목줄이 풀려있어 A씨가 대형견을 끌고 가 목줄을 묶어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개가 사람을 물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오른팔에 난 상처는 깊게 패였고 왼팔에는 긁힌 자국과 멍자국이 나있다. 현장에서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 곳곳에는 흙 자국과 물린 자국으로 보이는 구멍 또한 눈에 띈다.

    A씨가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견주는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 측이 전화를 하자 법대로 하라고 하고는 피해자 가족들을 싸잡아 공갈협박으로 몰아부쳤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가 당시 입고있던 패딩. 물린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눈에 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마을 이장님이 견주 분과 함께 파출소에 와서 이웃 간에 좋게 조용히 끝내자고 해서 서약서를 받았다"며 "제가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피해 금액을 말씀드렸더니 그때서야 견주 분이 사과를 하고 일당 25만원과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겠다고 해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난 듯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견주 측은 병원비와 경비에 쓰라고 100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

    초기 진단 3주를 받은 A씨는 "2차 감염 우려로 봉합할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치료 중에 있다"며 "(아직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견주 측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견주 측이 병원비 영수증과 원천징수 서류를 지급할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 일당 25만 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주장이다.

    A씨는 "견주 측에서는 (우리가) 처음 내건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견주 측이)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내놓는 것이 아닌 근거 서류만 언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소액재판으로 진행 될 예정"이라며 "견주 측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에 물려 다친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842건에서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오는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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