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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법조

    檢, 이혜훈 의원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결정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신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이혜훈(54)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의원에게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옥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만나 10여 차례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모두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금품을 준 대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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