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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우윤근 러대사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법조

    '취업사기' 우윤근 러대사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취업사기' 우윤근 러대사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관할 문제로 동부지검→중앙지검…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우 대사 측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이첩

     

    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가 10여년 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가 동부지검에 우 대사를 고소한 사건을 최근 넘겨받아 어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대사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인이나 우 대사와 관련한 관할권이 전혀 없다"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받았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후 돈은 2016년 돌려받았지만,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았던 장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지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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