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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면세점 1인당 600달러까지…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

경제 일반

    입국면세점 1인당 600달러까지…간주임대료 이자율 인상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 중순 시행…해외임상 3상 비용도 세액공제 추가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담배는 제외된다.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소폭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총 판매한도를 600달러로 하되,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로, 1리터 이하에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및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연 1.8%에서 2.1%로 인상된다. 임대보증금은 보통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적용하는데, 지난해 4분기 시중은행의 평균 수신금리가 2.13%였던 걸 감안해서다.

    개정안은 또 사업 효율을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라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증권사 등에 내는 일임수수료 가운데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엔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비롯,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약효를 검증하는 해외 임상 3상 비용도 포함됐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의 특허수수료는 기존 0.1~1.0%에서 0.01%로 낮아지고, 미세혈관에 과다한 혈전이 생기는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가 관세 면세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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