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재명 '강제입원' 첫 심리…'정신법25조' 요건충족 여부 쟁점

사회 일반

    이재명 '강제입원' 첫 심리…'정신법25조' 요건충족 여부 쟁점

    검찰 '시장권한 남용했다' vs 이지사측 '정상적 직무행위다'
    '재선씨 입원시킬 상태 아니었다' vs '정신과 진단 전력 있었다'
    '대면진단 없인 강제입원 불가' vs '입원 후 대면진단이 맞다'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vs '직권남용 아니기에 성립안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함 돼 가장 핵심사안으로 분류되는 '친형강제입원'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 열린다.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강제입원'건에 대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단,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달 24일 열린 '검사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한 증인 신문(訊問)을 끝마친 후 '친형강제입원'건에 대한 증거체택, 검찰의 공소요지 및 이 지사측이 변론요지 설명 등 본격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친형강제입원'건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은 진행되지 않는다.

    '친형강제입원'건 재판이 본격화 되면 검찰, 이 지사측 모두 관련한 법리적 해석·증빙 준비를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황진환기자)

     

    ◇ 재선씨 2013년 이전 정신질환 진단·치료 전력이 쟁점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께까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으로 판단,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단 재선씨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3년초 재선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기전까지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지사측은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전에도 재선씨가 정신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 이전에도 정신질환 치료 약물을 복용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측은 2013년 교통사고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했다면 공소의 대전제를 뒤집는 것에 해당돼 검찰의 주장이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 등에 대해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월 9일 회신한 공문(사진 위쪽)과 아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사진=동규기자)

     

    ◇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두고도 법리다툼 예상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입원이 추진되던 2012년 당시 성남시가 질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이 최근 처음으로 공개(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9. 2. 11 [단독]이재명 '강제입원건', 6년전 복지부 '조건부 가능' 해석 있었다)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유의미한 판단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부처(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의 재량(裁量) 범위 등을 해석해 답변을 준 것을 감안할 때 검찰, 이 지사측 모두 답변 내용을 두고도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당시 회신문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 1항(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등을 토대로 재선씨의 경우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전문의 진단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요지로, 여기에서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면진단' 없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반해 이 지사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반대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입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우선시 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진단'이 우선시 되야 한다는 검찰판단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을 위해서는 대면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순환논리로 빠지는 오류" 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신보건법의 최초 입법취지 및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같은 자신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황진환기자)

     

    ◇ 시장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정상적 직무행위였는지 공방 예고

    직권남용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과 이 지사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4~8월께까지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공문 기안 및 앰블런스를 타고 재선씨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지사측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가 신청될 때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신의료기관 등에 2주 이내로 입원하도록 할 수 있다'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에서 적시한 시장 재량권을 근거로 내세우며 정상적 직무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보건소장 등의 행위는 맡은바 공무수행이자 의무이행이라는 입장이다.

    강제입원을 계속 추진해도 직권남용으로 위법이고,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지사측의 논리다.

    지난해 6월 5일 있은 MBC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사진 왼쪽)와 김영환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동규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관건

    이 지사는 또' 친형 입원건'과 관련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6월 5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입원이 중단된 것은 당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 때문으로, 이 지사가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대해 이 지사측은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토론회에서 사실만 발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29일 방영된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다.

    또 같은해 6월 5일 있은 MBC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 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라고 발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