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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 집행유예

법조

    '여직원 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1심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유 2년…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의사 철회한 점은 참작

    최호식 전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과정에 최 전 회장의 위력이 행사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40세정도 차이나는 회장과의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등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둘의 지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여성들이 많은 점을 보고 용기 내 뛰쳐나갔다는 점 등을 볼때 전체적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의 회장으로서 부하직원을 의사에 무관하게 추행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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