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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20년 선고

법조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20년 선고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끔찍한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여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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