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농장 주변 지역을 제외한 안성 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인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발생한 즉시 방역대인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달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15일에는 충북 충주지역의 이동제한 범위도 전지역에서 3km 이내 지역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해 전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해 구제역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 전국 집유장 62곳에 대해 생석회 12.4톤을 뿌리고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곳에 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과 생축운반 차량 등의 소독상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아직 구제역 발생지역의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