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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전당대회 이후 논의"

국회/정당

    '5·18 망언'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전당대회 이후 논의"

    한국당 윤리위 결정…김병준 위원장 주의 처분
    이종명 제명, 의원 총회로 확정해야…의원직은 유지
    전당대회 출마자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판단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김순례 의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판단을 유예했다. 2·27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인 만큼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징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이 결정됐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5·18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윤리위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 제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선거 이후로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돼있다. 2·27 전당대회에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전날(13일) 김진태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주장이 윤리위 판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 사무총장은 "윤리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신경쓰라고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스크린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내려졌지만, 향후 절차는 남아있다.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경우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내용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 이후에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당 차원의 제명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무소속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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