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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 1년…3만6000여명 '존엄한 죽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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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 1년…3만6000여명 '존엄한 죽음'선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1만명 넘어서

    (사진=스마트이미지)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만인 이달 3일 현재까지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22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천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천519명(78.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 질환(5.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건수 가운데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경우가 2만4527명으로 67.7%를 차지해 아직은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3만7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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