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를 거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넷째 주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 사건 심리에 참여한 이들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후임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헌재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퇴임 재판관 2명 중에 이번 사건의 주심인 조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리가 상당부분 성숙한 점 등을 들어 이달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결정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낙태죄 선고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도 헌재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이라는 답변 등이 이어졌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와 관련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재판관 1명은 공석인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