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기(사진=공정위 제공)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장비 구입을 위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설치해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