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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양예원 무고 무혐의…불기소 처분"

    "허위사실로 판단할 증거 부족"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혐의를 벗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양씨가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하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피팅모델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씨는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 실장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핰 실장은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지난달 양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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