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친형강제입원'건 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검찰의 기소 판단에 '탄핵' 등의 표현을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검찰을 탄핵하는 증거는 어제의 검찰'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2012년 검찰은 형님의 어머니 폭행상해, 어머니집 방화협박 사건에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형님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2019년의 검찰은 형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교통사고 낸 건 형님 카톡, 형수님 병원진술에 다 나오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한다. 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기소의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다" 라고 전하는 등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친형강제입원'건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만을 표출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가운데 해당 글과 함께 검찰이 2012년 친형 재선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를 첨부·공개했다.(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특히 해당 글과 함께 2012년 재선씨가 어머니 집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선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를 첨부·공개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해당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재선씨에 대해 "피의자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는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경우 2013년 초순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신질환 의심자로 볼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