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와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또 줄줄이 불출석했다. 소재 탐지가 안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선 강제구인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모두 불출석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소재탐지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 증인이 계속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관할에 '소재탐지 촉탁'을 할 수 있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관할 경찰로부터 '소재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MB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 전 부회장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도 '다스' 회사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주요 증인에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매우 오래전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여서 객관적인 물증이 거의 없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로 유죄가 나왔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가 아니고 진술끼리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연락이 가능하다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소환장을 자택이 아닌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달라고 신청할 방침이다.
증인들이 고의로 소환장을 피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강제구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잇딴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소재탐지까지 이뤄진만큼, 향후 주소지가 파악되면 재판부가 강제구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MB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 충실한 심리가 어려우므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핵심 증인들은 이미 1심에서 모두 증거동의했던 사람들"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사례를 들며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