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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김영세 '동성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

법조

    디자이너 김영세 '동성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

    자료사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64)씨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서울 청담동 자택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당시 A씨가 녹음한 음성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고,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성파일에는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한 남성의 목소리와 이를 거부하는 상대 남성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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