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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택시업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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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택시업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서울시, 타다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답변"…답변서 공개도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택시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쏘카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이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타다 고발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쏘카는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며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해 2월 타다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서 서울시가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답변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쏘카는 이어 "8만여 드라이버가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고 있고, 30만 고객이 타다를 통해 필요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며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쏘카는 특히 "타다는 지난1월 6개 택시 기업과 협업해 타다 프리미엄 대형 밴을 제공하는 협업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타다는 기존 이동 산업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과 별도로 이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하여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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