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방위산업체죠. 한화 대전공장. 지난해 5월에 5명 사망하는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폭발사고로 또 3명이 사망했죠. 그런데 대전지방노동청이 이미 특별근로감독을 한 바 있답니다. 그 보고서를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정관용>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보고서 이걸 입수해서 공개하셨죠?
◆ 설훈> 네, 공개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작년 5월 사망사고 난 이후에 실시된 특별감독입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열흘간 특별감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5명 사망사고 났으니 당연히 특별감독해야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설훈> 그 결과는 결국은 거기에 환경안전팀이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말은 12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일 거라고는 보는데. 전반적으로 감독을 해 보니까 사백 몇 십건 이상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다고 한화도 그렇고 특별감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사백 몇 십건이나 있다고요, 법 위반이?
◆ 설훈> 법 위반이 지난번 사고 난 이후로 감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결과죠. 그런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가운데)와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한 대전사업장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노동부는 그 사백 몇 건을 적발한 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 설훈> 사법처리도 백 몇 건을 하고 과태로도 매기고 그리고 시정조치 권고 이런 쭉 할 내용은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또 사고가 났던 건데. 법적으로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도 그 사고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후진국성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한화 측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벌써 8명이나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 정관용>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작년 5월 사고 이후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했고 사백 몇 십건 적발했고 제대로만 시정이 됐다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설훈> 당연하죠. 안 나야 되는데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예요.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고에 대한 이런 무신경 등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사고 나겠니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이런 등등이 결국 이런 대형사고가 되풀이해서 나오게 하는 결과가 된 거죠.
◇ 정관용> 이러다 보니까 노동부가 특별감독해 봐야 뭐하냐, 특별감독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겠어요.
◆ 설훈> 당연히 그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특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번 이 특별감독을 하게 될 텐데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번 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나오도록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뿐 아니라 무슨 잘못된 걸 적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설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사고가 났을 때 7월달부터 가동을 다시 했거든요. 한화 측에서는 6월 25일 노동부에다가 한화 대전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경력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정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18개월간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게 참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게 시정조치가 완료가 되어야 재가동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설훈> 지난번에도 시정조치를 다 했다고 하고 했는데 결과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지 그냥 대충하고 또 하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 설훈> 한화 측이 제대로 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자세가 안 갖춰지고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고 또 날 수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설훈 의원께서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신 바 있죠?
◆ 설훈> 고소했죠. 저하고 민병두 의원, 최경환 의원 세 사람이 고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설훈 최고위원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나를 모욕했다 이거죠?
◆ 설훈> 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5. 18 관련되어 있죠, 우리 설훈 최고위원도, 민병두 의원 등등이.
◆ 설훈> 다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그 지만원 씨가 설훈 의원한테 형사 및 민사로 맞고소를 했네요?
◆ 설훈> 글쎄요, 저는 지만원 씨는 일종의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안 보여요. 국민 일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5. 18 당시에 600명 되는 북한군이 내려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맞고소 내용도 보면 이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건지 이게 언론에다 대고 보고도 드리기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던데 어쨌든 5. 18 망언에 대해서 세 의원들과 지만원 씨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 맞고소라는 건 다시 한 번 후안무치하다는 걸 보여주고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보수단체가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지금 5. 18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법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대상 항목 중에 하나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돼 있어서 이게 논란이란 말이에요.
◆ 설훈> 그게 논란이. 김진태 의원이 그 당시에 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절대로 북한군 관련 안 넣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그래서 한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럼 그걸 넣어서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법 자체는 국회가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억지를 부리면 이게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결과를 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역시 이런 후유증이 나오고 말 그대로 택도 아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다시 5. 18 특별법을 재개정해서 북한군 개입을 조사대상에 넣은 거를 빼버리자는 얘기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된 마당에 그걸 다시 또 개정을 해서 빼자고 하면 뭔가 북한군 개입 의혹을 기정사실로 놔두는 거 아니냐. 차제에 그냥 말끔히 종료하는 의미에서라도 조사대상에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런데 그건 일종의 상식으로 볼 때 북한군이 600명이나 내려왔다, 5. 18 당시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다는 게 국민 상식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법 개정 하나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세 사람의 뜻이 아마 동조하는 의원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간낭비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걸 넘어가야 될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 정관용>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사대상에 넣을 필요도 없지만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조사대상에 넣어서 종지부를 찍자 이 말씀이시군요?
◆ 설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반나치법, 즉 5. 18 민주화운동을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는데 설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그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사례에 유럽 쪽에서는 나치 행위로 부역했거나 나치행위에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허위주장을 하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로 정립이 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 18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일부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꽤 많은 국민들이 그 가짜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5. 18이 그랬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표현의 자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짜뉴스, 거짓에 휘둘리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설훈 최고위원 또 민병두 의원 등이 5. 18 유공자라고 하셨잖아요. 5. 18 광주 현장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연루된 그거죠?
◆ 설훈> 그렇습니다. 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24명 공범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5. 18이 5월 17일부터인데, 80년. 저는 6월 18일에 체포됐어요. 한 달 동안 도망다니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전두환 일당이 이렇게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시위에 체포가 돼서 6월 18일에 체포를 당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비슷비슷하죠, 유공자들이 이런 형태가.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유공자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