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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조합원에 위약금 청구소송

사회 일반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조합원에 위약금 청구소송

    • 2019-02-19 07:05

    조합원들, 200만원 지급하라는 법원 권고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조와 탈퇴 조합원 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들에게 각각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는 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 A(48)씨 등 2명을 상대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했다'며 각각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조합원들은 노조를 통해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조합원이 취업한 뒤 노조를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해당 공사현장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데, 조합의 혜택만 받고 탈퇴해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노조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다른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과 취업을 위해 적어도 노조를 통해 취업한 취업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조합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을 통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합을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부 회의를 거쳐 조합을 탈퇴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 등이 건설노조에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과 한국노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탈퇴해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를 망각하고 노조를 탈퇴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행위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과 탈퇴에 대한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약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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