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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태우, 2차 조사 "담대히 임할 것"(종합)

    오는 19일 제출 예정이던 고발장은 잠정 연기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2차 소환돼 13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지검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누차 말한 대로 담대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거짓도 없다"며 "공표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성과로 나오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조사는)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동부지검에서 4∼5번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지검에서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대답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고발장을 다른 일정으로 인해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제가 청와대 범법행위에 대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로 2회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그렇게 묻고 싶고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는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라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다"며 "제가 공표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알려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17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등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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