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특허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는 지난 15일 현대차가 중소기업 (주)BJC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특허 소송 2심에서 현대차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의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온 BJC는 미생물제를 이용한 도장 악취를 제거하는 특허를 현대차와 공동개발했으나 지난 2014년 현대차가 BJC의 실험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독자등록했다며 지난 2016년 현대차를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독자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현대차의 특허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선행발명(BJC의 발명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현대차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무효"라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현대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