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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로 연매출 10억 가맹점 실제 수수료 1/4로 감소

금융/증시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매출 10억 가맹점 실제 수수료 1/4로 감소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연간 8000억 원 감소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조치로 중소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으로 약 8000억원의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수수료 우대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데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 구간 확대에 따라 수수료를 우대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73만 곳의 84%에서 지난달엔 96%(262.6만 곳)으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다.

    이 가운데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파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7월말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중에서도 특히 연매출 10억원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데 따라 실질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매출 10억원인 가맹점을 보면 수수료 개편전에 카드수수료 2.05%, 매출세액공제 5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면 실제 연간 수수료 부담 1550만원, 수수료율은 1.55%였다.

    그러나 수수료 개편이이후엔 카드수수료 1.4%, 매출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실제 수수료는 연간 400만원으로 개편전에 비해 1/4 수준으로 줄고 실질 수수료율도 0.4%로 낮아졌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연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 비용률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의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부터 100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평균 0.3%,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는 평균 0.2%씩 수수료가 인하돼 연매출 3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97%에서 2.04%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됐지만 매출액증가에 따른 적격비용(원가)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것으로 통보되는 가맹점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되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해온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과 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가맹정의 경우 100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할 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혜택을 1.7원 이상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은 카드사에 1.8원의 수수료를 내 실제로는 0.1원의 부담만을 안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에서 밝힌 인하폭은 평균치로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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