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 의과대학 홈페이지 캡처
부산의 한 의대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신대학 의대 산부인과 A(58) 교수를 지난 12일자로 해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 9문항과 모범답안을 학교 행정직원 B(42)씨를 통해 미리 빼낸 뒤 자신의 아들(24)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의대면접 시험을 앞둔 A씨의 아들은 모법답안을 외운 뒤 시험에 응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법답안을 그대로 말하는 지원자를 수상히 여긴 면접관에 의해 발각됐다.
고신대 의대 측은 해당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며칠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면접 시험이 치러진 의과대학 CCTV 11대를 분석해, 면접시험이 치러지기 전 A씨와 학교 사무직원 B씨가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시험지 유출을 부탁받은 직원 B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의과대학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모법답안을 빼돌려 학교 내 특정 장소에 뒀고, 몇 시간 뒤 A씨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
고신대 홈페이지 편입학 안내 캡처
A씨에게 모범 답안이 적힌 문제를 전달한 B씨는 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신대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시험 문제 유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아 B씨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A씨에게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면서 "학교 자체 조사에서 B씨는 여러 차례 시험 문제 유출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교수가 '아들이 이번에 의대에 편입하지 못하면 군대에 가야 된다'며 B씨를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450조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